상품 판매 후 반품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매출이 취소된 경우, 당초 인식했던 매출과 외상매출금을 취소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출이 취소된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환입이나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매출 5억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중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