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수습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재해 발생 즉시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