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가산세 감면 제도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등에 따른 엄격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개입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통한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족세액의 40%(역외거래의 경우 60%)에 상당하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부정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인지한 후의 수정신고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