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비용 산정 시 상차비는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부대비용으로 취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비용'은 상품, 제품, 재료 등 유체물이나 동력·열 등 관리 가능한 자연력의 순수한 물건 대금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매입비용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한 운반비는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상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주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운영상 발생하는 상차비는 장부를 기장하여 실지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