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운영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시원 운영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 기장 의무가 달라집니다. 고시원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여,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그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