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와 일반과소신고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합계)에 1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그 외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여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합니다.
구분이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전체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전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산출한 뒤 위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경정으로 인해 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도 해당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