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주체가 법인이고 피합병인이 자영업자인 경우, 고용 승계 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합병 주체가 법인이고 피합병인이 자영업자인 경우, 고용 승계 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26. 8. 19.
법인의 합병이나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과정에서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이 승계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개인사업자 시절부터 합병법인까지 통산하여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및 고용승계 원칙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영업양도나 법인전환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개인사업자 시절의 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합병법인의 근속기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개인사업자 입사일부터 합병법인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고용이 승계된 경우, 합병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시절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최종 퇴직 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법인에서 정산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또는 퇴직금 상당액)을 승계한 경우, 합병법인은 이를 자신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아 세무상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현실적 퇴직 여부: 고용이 승계되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으므로, 승계 시점에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후 합병법인에서 최종 퇴직할 때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며 이때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로관계 단절: 만약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개인사업자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합병법인에 신규 입사하는 형식을 취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합병법인 입사일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연말정산: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근로소득과 합병법인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