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채권에 투자할 때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채권 투자 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은 금융소득에 포함되므로, 채권 투자로 얻은 수익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채권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 투자 시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을 적절히 배분하여 종합과세 기준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