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판정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전입신고를 통해 세대를 분리하여 부모님과 주소를 달리하게 되면 부모님의 재산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재산 요건 판정 시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달리하거나 주소를 달리하여 거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제로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가구원 판정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거주지 기준으로 정확히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재산이 합산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