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작년 말에 납부하신 수시분은 해당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할 때 부과된 것이므로 정기분과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다만, 면허를 이미 폐업했거나 더 이상 해당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면허 취소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