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 형태가 계약서상의 시간과 다르게 상시적으로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