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벌칙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업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에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조합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