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의 익금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법인세법은 손익의 귀속 시기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세청 과세 실무상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을 권리의무가 확정된 날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의 예외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조금의 교부 방식이나 협약 내용에 따라 실질적인 권리의무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보조금 사업의 관리 지침과 협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