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4대 보험료와는 별개의 세금으로, 4대 보험료 공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세법상 '특별소득공제' 항목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그 자체이므로, 보험료 공제 대상인 '납입액'이나 '부담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4대 보험료 중 국민연금 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가 아닌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별도 분류되어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보험료 공제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소득세 산출 과정에서 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