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입국자부터는 입국 즉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정지가 자동으로 해제되므로, 재출국 후 다시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급여 정지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입국 후 1개월 미만 체류 시 급여 정지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입국 사실이 공단에 통보되는 즉시 급여 정지가 해제됩니다. 따라서 3일에 입국하여 11일에 출국하는 경우, 입국일인 3일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해외로 출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보험료 면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정지를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업무상 목적으로 파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