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등 법적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신청 전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 6일, 하루 8시간, 시급 11,000원으로 주방 조리 업무를 하던 중 실수로 사모가 넘어진 후 해고당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와 창업감면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동거 친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