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거 친족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근무시간과 장소의 지정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동거 친족도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소명해야 합니다.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공동경영주나 무급가족종사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근로자성 인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