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지 않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개인적으로 감면을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건도 환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동거 친족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작년 말에 등록면허세 수시분을 납부했는데 올해 초에 정기분 납부 연락이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