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 건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 심사 과정에서 탈루·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 제출한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바탕으로 우선 결정·지급되지만, 이후 국세청의 심사 과정에서 실제 확정된 소득이나 재산이 신청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경정(수정)을 통해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환수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경정으로 인해 지급받은 장려금이 실제 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환수뿐만 아니라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