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을 대상으로 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차량의 배기량이나 승차 정원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면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 등록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