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 신청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수급기간 연기신청서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별도의 신고 없이 연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청이 인정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기간 연기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며, 이후 연기 사유가 없어지거나 연기 기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수급기간 연기통지서와 수급자격증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