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1억 원의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와 일반 투자계좌를 통해 동일한 수익을 실현하는 경우, 세금 부담과 과세 방식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다음과 같은 절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일반 계좌는 소득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유의사항: ISA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발생한 이익에 대해 일반 과세(15.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