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지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 후 3일까지만 요양하고 업무에 복귀한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으로 길어지는 경우에는 4일째 되는 날부터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이때 지급되는 1일당 휴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저소득 근로자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