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시는 경우, 급여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즉, 일급여액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6%의 세율을 적용한 후, 그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일급여액이 1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일급여액과 같아져 산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인력사무실(원천징수의무자)은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