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간의 자산 이전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동일 대표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장 간에 자산을 이전하는 것은 실질적인 유상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는 자산을 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자산을 받는 사업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실제 거래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실물 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 부과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