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수익 중 외부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
외부인 이용료: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주차장 등)을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별도 징수 주차료: 관리비 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주차료 중 외부인 이용분이나, 입주자라 하더라도 1차량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 실질적인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기타 수입: 단지 내 시설을 활용한 광고 수입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
입주자 대상 실비 징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관리 목적의 주차료: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 중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 목적으로 징수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해당 수익이 입주자를 위한 관리비 절감 목적의 실비 정산인지, 아니면 외부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의 용역 제공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