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8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기한은 2026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8월에 입사한 경우 9월 15일이 신고 기한이 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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