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소모품비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단순히 '사무실비'라는 명목만으로 비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 관련성, 지출 사실, 적격 증빙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업자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 시 해당 지출이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관련 증빙을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