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 가산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1주 40시간 초과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각각 별개의 가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면서 동시에 야간근로를 수행했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휴일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 방식(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만을 적용하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수당 산정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로시간, 그리고 통상임금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