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제3차 중간예납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제2차 중간예납기간 종료 후 3개월인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교육세법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중간예납기간은 다음과 같이 3개월 단위로 구분됩니다.
각 중간예납기간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제3차 중간예납의 경우 9월 말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11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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