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 지원금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2차례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야 하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내 지급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