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신고 기한은 변경 사유에 따라 다르며, 상호 변경이나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 변경 등은 신고일 당일에 처리되고, 그 외 대부분의 정정 사유는 신고일부터 2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이나 사업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때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 사항입니다. 주요 정정 사유와 처리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정정신고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자체는 가능하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거나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세무 행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정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