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항공료, 숙박비, 식비는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업감면을 적용받으려는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있으면 감면이 배제되나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취소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