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그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감면 배제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통보 횟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통보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