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등거래계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로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지정: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여야 합니다.
명의 표시: 계좌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상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문구 표시: 계좌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계좌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