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은 신고 시 제출한 계좌로 세무서장이 환급세액을 현금으로 송금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됩니다. 환급금 지급 기한은 신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만약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우체국 등 체신관서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체납된 국세나 납부할 다른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