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운영 중인 사업장 외에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단위 과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으면 각 사업장의 납세 의무(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이행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장별로 세무 업무를 분산하지 않고 본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모든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이 합산되어 관리되므로 업종별 기장의무나 과세 유형 판단 시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