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직장가입자인 대표자가 별도의 개인사업자(직원 없음)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 외의 소득(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