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장애연금액은 해당 연금액의 2분의 1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등)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액은 그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 조정됩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수급권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 급여를 모두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정확한 조정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