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행되는 회의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나 작업 준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점심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휴게시간(근로기준법 제54조)이지만, 사용자가 이 시간에 회의 참석을 강제하거나 업무를 지시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적 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으며,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해당 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