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 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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