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집행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경우 부가가치세만큼 연구비 예산을 과다하게 집행하게 되어 정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가 가능한 영리법인 등의 사업자가 연구비를 집행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을 연구비 집행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연구비 집행 시에는 해당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공제 가능한 금액은 예산 집행액에서 제외하여 정산 시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