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투잡(겸업)이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므로, 회사가 이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상 겸직 금지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징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겸업이 회사의 기업 질서나 근로자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퇴근 후나 휴일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서 본업의 근태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일시적 활동은 징계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기업이 '겸직 사전 승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라 겸업 전 회사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