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가 1개월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시작된 날의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외국인 피부양자는 국내 거주를 전제로 자격이 유지되므로,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 처리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은 건강보험을 통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자격 상실 후에도 이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국외 체류 후 다시 국내에 입국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얻고자 한다면, 입국 후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피부양자 인정 요건(소득 및 재산 기준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외국인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 증빙 서류 등)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