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주거용 주택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소비자상대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실제 영위하는 업종과 해당 업종이 법령상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임대업은 현행 소득세법상 의무발행업종이나 소비자상대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세입자의 요청만으로 곧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급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임대인의 발급 의무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근로소득자라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제도를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의 발급 거부 여부와 무관하게 세입자의 권리로 신청하는 것이며, 월세 지급일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