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실지거래가액 중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구분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구체적인 안분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분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공급계약 체결일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가액이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벗어난 소급 감정가액은 적용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