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사업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 신고 시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여 인정받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등)을 장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갖추면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나 증빙이 없는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로 신고할 때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본인의 적용 대상(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별로 조회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