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산이 많거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국민연금법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족연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사유는 주로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손자녀의 연령 도달, 소재 불명, 또는 배우자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 등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일정 기준(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나 재산 보유 자체는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기준인 '소득이 있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득이 있다고 하여 유족연금이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장애로 인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장애 상태의 변동 여부에 따라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