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이른바 '수익 쪼개기'는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 및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단순히 사업장을 분리하거나 수익을 분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이나 거주자의 행위와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절감만을 목적으로 수익을 인위적으로 분산하는 것은 세무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실제 사업 운영의 독립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