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물에서 상가 1개만을 구입하여 전체를 임대해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전체 건물에서 상가 1개만을 구입하여 전체를 임대해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6. 8. 21.
상가 1개만을 구입하여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할 건설비 상당액은 해당 건축물의 취득가액(토지가액 제외)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주임대료 계산 원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장 신고를 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는 임대보증금 등에서 건설비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 × 1/365(윤년은 366)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건설비 상당액 적용 기준
취득가액 산정: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토지가액은 제외해야 하므로,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면 총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분 가액을 산정합니다.
전체 임대 시: 상가 1개 전체를 임대하는 경우라면 임대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동일하므로, 산식상 안분 비율(임대면적/건축물 연면적)은 1이 되어 건설비 상당액 전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금융수익 차감: 기장 신고 시에는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할인료, 배당금 합계액을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합니다. 단, 추계 신고 시에는 이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수입금액 산입: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만 그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자율 적용: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이자율은 매년 변동되므로, 귀속 연도에 맞는 이자율을 확인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2024년 귀속분 기준 3.5%).